[별아재군](☆알뜰팁) 우리집 주차장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방법..
2022-05-05_21:19:23
우리집 앞에서 사진 촬영..
야~~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이웃사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앞/옆 집 자녀들이 부모님집 찾아왔다고..
우리집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주차를 시키나..
문자메시지로 경고를 한번 주는 것으로
이번엔 끝냈지만 설마 이번만 이렇게 하겠어..
그래서 관련 행정절차를 찾아봤음..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
지자체에 차량 견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 차량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나 비용은 차량소유주가 지자체와 알아서 해야할 사항임..
여기서 주의사항,
경찰서에 신고해 봤자.. 주거침입은 있었서도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조치는 어렵다고 봐야하고,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반에 신고하는게 제일 빠르고 합법적인 조치방법이라고 판단됨..
형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나중에 검찰 송치, 기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전 과정에서 검찰 조사에 참석/해명 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 등(비용 부담)..
해당 차량 소유주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
******* 관 련 근 거 *******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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