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ぺ 알쓸신잡 ぺ

[망고부인은] 사유지(내집) 손쉽게 자동차 불법주차 대처방법(자동차 관리법, 주거침입)..

by 망고부인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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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부인은] 사유지(내집) 손쉽게 자동차 불법주차 대처방법(자동차 관리법, 주거침입)..

 

알아야 산다!!! 찾으면 있다!!!

 

우리집은 필로티 구조...

골목 안이 모두 구옥이다보니...

우리집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이고 필로티 구조라

틈만 나면 아무 피안함없이 주차를 시킨다..

이웃사촌 좋지.. 하지만 해도해조 너무한다..

그래서 찾아봤다.. 가장 합법적인 대처방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5736호 일부개정 2018. 8. 14 [제26조]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중요*)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참고 출처 : 보배드림

빌라,아파트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방치 불법주차 차량 해결방안 | 보배드림 베스트글 (bobaedream.co.kr)

 

빌라,아파트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방치 불법주차 차량 해결방안 | 보배드림 베스트글

이글을 통해서 관할구청 담당공무원하고 싸울수 있는 창과방패가 생겼다면 이제는부터는 싸워서 이기는것은 본인을 몫 입니다. 분명히 잘대처하시는분도 있을꺼고, 잘싸우지 못하는분도 발생

www.bobaedream.co.kr

오늘은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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